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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4구단18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1. 8. 9. 설립되어 본점 소재지인 인천 남구 C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4. 17. 15:20경 이 사건 음식점 밖에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채소류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를 설치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무단 확장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경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4. 8. 7. 소외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10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이후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을 거쳐 2014. 10. 6. 다시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9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7, 을 1 내지 5,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소외 회사이며,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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