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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3 2019구합66859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5. 31. 육군 준위로 전역하여, 1984. 5.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84. 6. 25. 망인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직접 청구하였으나(을 제1호증), 유족연금은 망인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모친인 C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다. C이 2018. 10. 18. 사망하자, 원고는 2018. 12. 21. 피고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4. 원고의 위 청구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효가 완성되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가 장애인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1984. 5. 30. 망인 사망 당시에 장애 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였다는 이유로 2018. 12. 21. 피고에게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일은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만, 망인 사망 당시 유족연금청구서를 보면 원고의 모가 아닌 원고가 직접 유족연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의 모가 유족연금을 청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망인 사망 이후 원고의 모만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던 점과 원고가 망인 사망 당시 장애인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원고의 모가 사망한 후에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토대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원고가 작성한 유족연금청구서는 군인연금법상 장애인 자녀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한 것이 아닌 원고의 모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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