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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0 2019구합570
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사로, C 소속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9. 7. 2.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택시의 부제일(휴무일)인 2019. 6. 7. 06:00부터 2019. 6. 8. 06:0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고 합계 48,100원의 부당수익을 얻었다(부제위반)’라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1항, 제85조 제1항 제20호의6, 제8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다만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참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익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바, 본안에 앞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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