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갑 제4,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원고의 모친)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영업주인데, 피고는 2018. 3. 6. B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서 2017. 2. 21.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근거하여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서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고, 위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B가 아니라 원고라거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B가 아니라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분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니, 이 사건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