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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4. 9. 선고 73누17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1)행,45;공1974.5.15.(488),7843]
판시사항

노선연장인가 처분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 운수사업법 6조 1호 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는 노선연장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두

피고, 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접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는 바( 1969.12.30 선고 69누106 판결 참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 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한 것은 주로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면허조건을 제한하여 기존업자의 경영의 합리화를 보호하자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업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된다. 원심이,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업자인 원고에게 본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이에 반사적 이익과 법률적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69.11.25. 교통부령 제357호) 제3조 제1항 은 노선업종에 있어서 사업면허 운수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위임사무와 경유사무는 당해 노선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약칭함)가 관장한다. 다만 노선이 2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당해 운행계통의 기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하되 관계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은 운행계통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결정에 있어서 이를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 제2항 은 운행계통의 기점이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 그 주관관청만을 경기도지사 또는 경상남도지사로 한다는 뜻이고, 이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동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노선이 부산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있으며 그 기점이 부산시에 소재하는 본건 노선업종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위 제3조 제1항 본문규정 소정의 본건 처분(노선연장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동조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판결이 피고가 부산시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본건처분은 위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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