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329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원고의 형), E, D은 2012. 4. 20.부터 2012. 6. 18.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1억 6,6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한편 C, E은 2012. 4. 20.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서 주식회사 생명산업 소유의 쇄석기에 피고를 저당권자로하는 저당권(피담보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나. C, E, D은 피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위 1억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로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이하 기소 후 형사재판을 ‘위 형사재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7. 20. 원고 및 C과 함께, “피고가 C에게 1억 6,1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가 위 대여금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증서 2016년 제510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C 및 D과 함께, “피고가 C에게 13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D이 위 대여금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증서 2016년 제511호]를 작성하였다.

마. 위 형사재판이 진행된 결과, C은 2016. 8. 11. 피고에 대한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5고단868), 이에 C이 항소하여 2016. 11. 15.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6노28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차용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1억 6,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