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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4가단154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지분 50%를 가진 B의 사내이사 C의 처이다.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0. 4.경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글로비스’라 한다)로부터 현대글로비스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부품 공급에 관한 항공수출운송계약을 수주하면서 위 업무 수행을 위하여 B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11. 15. B와 “피고가 B로부터 1억 6,1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2013. 11. 28.에, 5,000만 원은 2013. 12. 24.에 각 변제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연 20%로 한다.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돈을 변제하는 경우 피고의 B에 대한 채무 1억 6,100만 원 전부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지만, 만일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1억 6,100만 원은 소멸하지 않는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와 B 사이에 위 돈 외에 달리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각서에 정한 대로 B에 2013. 11. 20. 위 분할 변제금 각 5,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3년 제613호로 변제기 2013. 11. 28.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증서 2013년 제613호로 변제기 2013. 12. 24.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B에 이 사건 각서에 따라 2013. 11. 28.경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3. 12. 24.경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3. 12. 24.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B에 지급하지 못하자, B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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