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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7 2015가합550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이 2013. 11. 8. 작성한 2013년 증서 제52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 11.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의 전신으로 2009. 5. 27. 설립된 법인이다.

D은 원고의 사내이사 및 C의 대표이사이다.

E은 D의 친누나로서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F은 C의 대표이사였다.

나. 2011.경부터 2012.경까지 D 등은 C의 제품 판매대금 약 30억 원을 D 등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고, 2013. 4.경 용산세무서가 이를 적발하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4. F으로부터 F 및 F의 동생 G이 가지고 있던 C의 주식 4,000주(40% 지분)를 무상으로 양도받고, F과 함께 D 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 및 F은 2013. 11. 8. D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C과 관련한 모든 영업 및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유사한 형태의 경업도 하지 않고, 피고가 보유한 C의 주식 4,000주를 D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인증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증서 2013년 제527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목적) 채권자(피고)는 2013년 11월 8일 4억 원을 채무자(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년 4월 15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2014년 1월 15일부터 매월 15일에 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0%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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