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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8가단105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유한) C이 2012. 11. 6.에 작성한 증서 2012년 제279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D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각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① 2012. 11. 6. “피고는 2012. 11. 6.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3. 12. 16.까지 위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고, 이자는 월 2%로 매월 16일에 지급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2012. 11. 6. 작성의 증서 2012년 제2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② 2013. 1. 9. “피고는 2013. 1. 9.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5. 1. 9.까지 위 대여금을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 월 2%로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2013. 1. 9. 작성의 증서 2013년 제1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작성 당시 D는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위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D에게 위임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음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각 작성하여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이를 위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경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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