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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51710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작성 증서 2015년 제253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으면서 9개월 이내에 해촉될 경우 정착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6. 25.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한별 작성 증서 2015년 제253호로 ‘원고는 2015. 12. 25.까지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9. 14.경 원고가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불공정하게 배분하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지점장에서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위촉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 2,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9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위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5. 9.경 부당하게 원고를 해촉하였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촉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정착지원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15. 6.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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