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96』 피고인은 2018. 5. 22.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가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979』 피고인과 피해자 F( 여, 55세) 은 약 6년 전부터 2018.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헤어졌고, 그 후부터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아산시 G 지하에 있는 노래방인 'H '에 수회 찾아가 자 신이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겠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2018. 4. 22. 자 업무 방해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22:55 경 위 노래클럽에서 ‘ 피해자의 불법 접객행위를 신고 하여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고 말하면서 마치 촬영하는 것처럼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위 노래클럽을 돌아다니며 접대부가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그 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과 다투고, ‘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씨 팔 년 아 신고하겠다’ 고 말하면서 계산대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 드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클럽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나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기 난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 분간 피해자의 노래클럽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 난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2018. 5. 13. 자 업무 방해,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