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전남 영암군 C건물 D호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4세, B)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강제로 빼앗아 방바닥에 집어 던져 그 충격으로 위 스마트폰 후면 부분이 깨지고 화면이 정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마 부분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두부 부종, 코 타박상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사유), 구급활동일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ㆍ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지속할 뜻을 밝히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