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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6 2013고단20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4. 09:5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을 하다

잠시 잠이 든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06:15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SKY-M 흰색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21:4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베가 R3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20:1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PC방 오는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5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22:54경 인터넷 네이버 O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N에게 “7만 3천원을 주면 베가 LTE-M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7만 3천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09:04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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