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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13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0.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식당 벽에 세게 던져 깨뜨리고, 안주가 담겨진 접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접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위 1항 기재 D 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과 접시를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밥을 먹던 약 15명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9: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청와대 101경비단에서 근무했다. 이 전경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니 칼침 맞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의 다리를 향해 수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wg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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