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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6. 9. 선고 2004누149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백정숙(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5.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63,022,21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3행부터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의 기재부분을 추가하며, 제10면 5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재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주식에 내포되어 있는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3항 소정의 할증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고,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시가를 알 수 없어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와 같은 특수한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개시 6개월 이내의 거래가격인 1주당 20,568.81원을 시가로 인정한 이상 피고 주장의 위 할증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고쳐쓰는 부분

“(2) 판단

살피건대,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0. 1. 29.경 소재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2000. 1. 31. 원고 명의의 계좌(제일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고, 3억 5,000만 원은 2000. 3. 6. 망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2000. 3. 12.부터 2000. 4. 12.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사실, 위 대금 중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5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가수금 등 그 용도가 확인된 사실,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상세지번 생략) 외 2필지 지상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수령함에 있어 2000. 5. 18. 망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인출한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생략))로 송금받았고(을7호증의 1, 을8호증의2), 2000. 8. 7.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3억 32,960,000원을 송금받았으며(을7호증의 1), 잔금 7,04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망인 명의의 계좌에 관한 상속개시 전 2년 간의 예금입출금현황 중 2000. 8. 7.자 출금내역은 계좌번호 (생략)의 예금계좌에서 32,960,000원, 계좌번호 (생략)의 예금계좌에서 1억 7,000만 원 합계 2억 2,960,000원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같은 날짜 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위 2000. 5. 18.부터 2000. 8. 7. 무렵까지 출금된 나머지 자금의 용도는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외의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기타 주식인수 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을8호증의 2), 위 예금입출금현황에 의하면 망인의 생전 2년간의 모든 예금인출금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총 51,600,000원 상당인데 그 중 46,600,000원은 모두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1999년 말경까지 인출된 것이고 나머지 5,000,000원은 위 2000. 8. 7. 이후에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0. 8. 7.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3억 32,960,000원 중 2억 2,960,000원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같은 날 인출된 돈으로 보이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액 상당액이 인출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돈은 망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무렵 이전에 원고나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의 용도가 위 회사 외의 다른 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불과 약 4개월 전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중 2억 5,000만 원(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용도에 관하여 확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현금으로 수령한 바 있으므로, 위 1억 3,000만 원 송금의 출처는 위 부동산 매각 대금 중 현금으로 수령한 2억 5,000만 원의 일부라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가운데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었던 현금 수령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은 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용도가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고(우이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명목의 돈은 모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평가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이미 포함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 8억 원 중 이미 용도가 확인된 5억 5,000만 원에 위 1억 3,000만 원을 더하면, 위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서, 이는 시행령 제4항 소정의 최저 입증금액, 즉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대금의 경우는 1억 6,000만 원(2억 원과 매각대금 8억 원의 20% 가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 대금 가운데 2억 5,0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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