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한회사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15: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 및 위 회사 소유의 화물차 14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H에게 “H 사장님, 이 회사 차량들 번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 14대 중 12대는 살수차나 견인차 등과 같이 용도가 제한된 일명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차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매각 위임을 받은 J으로부터 위 화물차들이 카고 화물차처럼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공급제한 일반형으로 불법변경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로부터 위 회사 및 화물차 14대를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7:38경 계약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K)로 7,500만 원, 같은 날 18:30경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L)로 400만 원, 2013.6. 21. 16:20경 잔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억 원, 합계 1억 7,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교부받고, J으로 하여금 7,500만 원을, I로 하여금 1억 원을 각 교부받게 하였다.
2. 주식회사 N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P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를 2억 7,5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매각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