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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05. 30. 선고 2017구합2513 판결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1413,1414(2017.07.27)

제목

상속 전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일뿐, 원고가 부모에게 대여해준 돈을 상환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513(2018.05.30)

원고

나00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1) 소장 청구취지에는 '2016. 7.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비추어 '2016. 7. 5.'의 오기로 보인다.

2) 소장 청구취지에는 '2016. 7.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16. 7. 5.'의 오기로 보인다

일시

송금인

입금계좌번호

(□□은행)

수취인

출금계좌번호

(□□은행)

금액

2009.1.16.

망인

554-11-*****

554-24-*****

2억 원

2009.2.27.

망인

554-11-*****

554-24-*****

2억 원

2011.2.17.

망인

554-21-*****

554-25-*****

1,400만 원

모친

023-37-*****

4,000만 원

555-21-*****

600만 원

554-21-*****

1억4,000만 원

합계

6억 원

2) 피고 ◎◎세무서장은 2016. 3. 10.부터 2016. 4. 18.까지 조사대상과세기간을 2

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여 원고 및 이○○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망인 및 이○○으로

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증

여세 합계 209,431,8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16. 7. 5. 원고

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합계 4억 1,400만 원을 사전증여재산

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아래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상속세 69,793,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순번

일시

고지세액

가산세

합계

증거

1

2009.1.16.

47,685,600원

1,430,560원

49,116,160원

갑 제1-2호증

2

2009.2.27.

79,092,000원

2,372,760원

81,464,760원

갑 제1-4호증

3

2011.2.17.

4,924,080원

47,720원

5,071,800원

갑 제1-1호증

4

2011.2.17.

77,730,120원

2,331,900원

80,062,020원

갑 제1-3호증

5

2013.4.15.

69,793,070원

2,093,790원

71,886,860원

갑 제2호증

다. 원고의 이의신청 등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30. 00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18. '① 피고 ○○세무서장이 2016. 7. 5. 원고에 대하여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4억 1,400만 원 및 이○○으로 부터 원고에게 입금된 1억 8,600만 원이 차명인지 대여금 회수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피고 ◎◎세무서

장이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입금된4억 1,400만 원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2. 5.부터 2016. 12.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조사

를 실시하였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조사기간을 2017. 1. 20.까지 연장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2017.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전심절차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

원은 2017. 7. 27. '원고가 2009. 2. 27.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은 1억 원'이라고 보아 '2009. 2. 27. 증여분 증여세 및 2013. 4. 15. 상속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위 처분 가운데 증여세 51,856,200원 부분 및 상속세 7,789,695원 부

분을 감액경정 되었다.(이하 감액경정 후 남은 증여세 157,575,600원 및 상속세 62,003,375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8. 2.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7. 10. 31. 이 사건 소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 및 이○○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금원의 합계인 이 사건 쟁점금액 6억 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 및 이○○이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금액은 아래 ① 기재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A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아래 ② 기재와 같은 경위로 망인이 자신의 사업자금 및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원고로부터 2005. 1. 17. 2억 원, 2005. 9. 30. 2억 5,000만 원, 2006. 7. 12.

5,000만 원, 2009. 2. 26. 1억 원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B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위 1. 나. 1)항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학 졸업 후인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망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00산업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망인이 공동 운영하는 유한회사 0산업에서 근

무하면서 주로 회계 업무, 마케팅 업무를 하였다. 원고가 망인의 사업을 성실하게 도와 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망인은 원고에게 1999. 7. 14. 3억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554-24-***** 계좌에, 2000. 1. 15. 2억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554-24-***** 계좌에, 2002. 3. 8. 1억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 554-24-******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억 원(이 사건 A금액)을 증여하였는데, 원고가 미혼이었고 2001년경부터 주식회사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다.

② 망인은 투자 목적으로 마이너스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는 정

기예금계좌가 필요하여 2005. 1. 17. 원고 명의의 계좌(□□은행 554-24-*****)에서 망인 명의의 계좌(□□은행 554-24-*****)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

원고는 2005. 4. 23. 어학연수 목적으로 영국으로 출국하였고, 2006년부터 2008.

8. 17.까지 영국에서 박사과정 유학하였는데, 국내에 귀국 중인 2005. 9. 30. 망인으로부터 김광운에게 투자할 용도로 대여를 부탁받고 원고의 예금 3억 원(□□은행 554-24-*****)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2006. 7. 12. 위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49,239,920원을 망인 명의의계좌(□□은행 554-21-*****)로 이체하였다.

원고는 2009. 2. 26. 원고 명의의 계좌(□□은행 554-24-*****)에서 망인 명

의의 계좌(□□은행 554-11-*****)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결국 원고는 망인에게 합계 6억 원(이 사건 B금액)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

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

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

81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점금액은 피고들이 증여자로 인정한 망인 명의 및 이○○ 명의 계좌

에서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금원은 망인 및 이○○

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금원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변

제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1호증, 을 제5,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사건 A금액에 대하여 망인은 3억 원, 2억 원, 1억 원씩을 원고 명의로 1년

만기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면서 이자는 망인이 사용하였고 원금만 매년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00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망인으로부터

2000. 1. 15. 2억 원, 2000. 7. 10. 3억 원, 2002. 3. 8. 1억 원 합계 6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이 사건에서는 1999. 7. 14. 3억 원,2000. 1. 15. 2억 원, 2002. 3. 8. 1억 원 합계 6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망인으로부터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 및 액수 등 그 내역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B금액에 대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망

인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금원거래가 2005년부터 2009년 사

이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대여 내역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있다거나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금의 흐름에 관하여 아무런 증

빙 자료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A금액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거나 납부를 한 바는 없다.

④ 원고는 망인이 투자 목적으로 마이너스계좌를 사용하면서 이를 담보하는 정

기예금 계좌가 필요하여 2005. 1. 17. 이 사건 B금액 중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망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554-24-*****)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는 자료는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가 2005. 9. 30. 원고 명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B금액 중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망인은 2005. 9. 30. 위 대출금 중 249,854,800원 및 망인의 자녀인 라00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249,850,500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김00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명의 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이를 해지하여 그 돈으로 2006. 7. 12. 위 대출금 원금 2억 5,000만 원 및 이자 10,150,680원을 상환한 후 나머지 49,239,920원을 망인 명의 계좌(□□은행 554-21-*****)에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생인 라00 명의 예금계좌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가 2005. 9.30. 망인에게 위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망인에게 2009. 2. 26. 이 사건 B금액 중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

장하나, 그 돈에 대한 망인의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고, 원고 역시 망인의 사용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원고는 00지방국세청장에게 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위 1억 원

에 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가 취소하여 다음 날 2억 원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9. 2. 26.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바로 다음날인 2009. 2. 27. 망인으로부터 이전에 대여하였던 금원 중 2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이어서 망인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

⑦ 원고는 2016. 4. 7. 초기 세무조사 시에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그 후 원고는 2016. 4. 14. 위 확인서에 대하여

압박감과 순간의 판단착오로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그 내용이 다르다는 해명서를 제

출하였다), 그 확인서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증여일, 증여자, 증여금액 등으로 구분

되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2928 판결 참조).

⑧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망인이 아들인 원고 명의의 통장을 이

용하여 위 2. 가. ①, ②항 기재의 계좌입금, 예금담보대출, 대출금변제, 계좌해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망인 본인의 자금 관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00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8.05.02

판결선고

2018.05.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세무서장이 2016. 7. 5.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7,575,6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6. 7. 5.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2,003,37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망 라○○(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이○○ 사이의 자녀이다.

2) 망인은 2013. 4. 1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이○○, 자녀인 원고 등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

1) 망인 명의 및 이○○ 명의 □□은행 계좌에서 2009. 1. 16.부터 2011. 2.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출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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