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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64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2억 5천만 원 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6. 1억 원을, 2011. 7. 19. 5,000만 원을, 2011. 8. 8. 5,000만 원을, 2012. 3. 9. 5,000만 원을 변제기와 이자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억 5천만 원(=1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억 원 청구 부분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2011. 9. 15.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375-007766-01-023)에 2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2억 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이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9. 15. 2억 원에 대한 금전 소비대차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② 2011. 9. 15.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2억 원이 인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11. 9. 15. 피고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B이 입금한 2억 원을 B이 개인적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이 2015. 12. 1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대여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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