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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6076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108,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동 토지 및 주택의 매도 의뢰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F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G 답 847㎡(이하 ‘G 토지’라 한다), H 답 674㎡(이하 ‘H 토지’라 한다), I 지상 단층주택 2동(이하 ‘I 주택’이라 한다), F 소유의 J 답 851㎡(이하 ‘J 토지’라 한다), K 답 1,654㎡(이하 ‘K 토지’라 한다)를 일괄하여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D동 토지 및 주택의 매매 1) G, J 각 토지 및 I 주택의 매매 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G, J 각 토지 및 I 주택을 알게 되었고, 2006. 10. 25. 망인 및 F을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 매매목적물을 G, J 각 토지 및 I 주택, 매매대금을 5억 8,6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기로 되어 있고, F이 영수하였다는 인장이 날인 되었으며, 중도금 2억 원은 2006. 11. 27., 잔금 3억 3,600만 원은 2006. 12. 28. 지급하기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망인 및 F에게, 계약 당일 계약 5,000만 원, 2006. 11. 27.경 191,108,727원, 2006. 12. 28. 8,500만 원 등 총 326,108,727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G, H, J, K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9. L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위 2건의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었다. 2007. 1. 3. F 명의의 계좌에 총 3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2) H, K 각 토지 2006. 10. 25. 매도인 망인, F, 매수인 M, 매매목적물 H, K 각 토지, 대금 5억 1,4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별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대금 5억 1,400만 원은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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