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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고합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엑스엘알 -11(XLR-11) 을 취급하였다.

『2015 고합 725』 피고인은 2015. 10. 8. 00: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아우 디 차량 뒷좌석에, 필로폰 약 0.7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7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98그램을 소지하고, 엑스엘알 -11(XLR-11) 약 2.44그램을 투명 비닐 팩에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6 고합 42』

1. 2014. 11. 23. 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1. 23. 19:00 경 안동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 국밥집 앞 길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5. 10.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3. 16:00 경 서울 용산구 G 빌라 가동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10.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5. 16:00 경 위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5. 10.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6. 16:00 경 위 301호에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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