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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단1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1호, 증 제4 내지 87호, 증 제9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I의 집인 인천 남구 J건물 7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인천 남구 K빌라 인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경 L의 집인 위 K빌라 1동 지하 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7.경 인천 부평구 M빌라 30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7. 22:00경 위 M빌라 인근 노상에서,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 1봉지, 필로폰 약 0.6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5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각각 필로폰 0.1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등 필로폰 약 4.14.g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인천 남구 J건물 701호에서, I와 함께 대마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입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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