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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5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5. 2. 2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0. 시간 불상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g 씩 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24.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기에 각각 필로폰 0.05g 씩 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3.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3. 18. 저녁시간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다방 건물 입구에서, 일명 ‘H’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5. 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 저녁시간 경 수원시 팔달구 I,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E와 함께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투약하였다.

5. 2015. 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저녁시간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0.05g 을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5. 7. 11. 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7. 11. 저녁시간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모텔 객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 0.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2015. 10. 8.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10. 8. 저녁시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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