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4. 새벽 시각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2,800,000원을 건네주고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초순 저녁 시각에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역 인근에 정차한 H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중순 14:0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역 부근 K 정문 앞길에서 L으로부터 1,0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 하순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 지점 앞에서 O으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 중순 12:00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의 집에서 Q에게 필로폰을 대신 팔아 달라고 하면서 필로폰 약 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저녁에 의정부시 P에 있는 Q의 집에서 Q에게 필로폰을 대신 팔아 달라고 하면서 필로폰 약 0.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4. 새벽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공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