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6,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11. 경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9. 11. 15:00 ~16 :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신길 서 지점 앞 노상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6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2016. 12. 30. 경 필로폰 무상 수수 피고인은 2016. 12. 28. 1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6. 12. 31.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31.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I,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소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 고단 4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24. 20:00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지점 앞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6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9. 28. 경 서울 강서구 M 소재 N 모텔 8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O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자신은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O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