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5 2013가단509381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D 발행주식 5,000주(보통주, 1주 금액 5,000원)의 주주가 원고임을...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설립 당시 주금 1억 원(= 5,000원 × 20,000주)을 납부하여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그 중 10,000주를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2. 22.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재차 E와 F에게 5,000주씩 명의신탁하였으며, 2012. 7. 20.경 E와 F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원고가 위 10,0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5,000주에 관한 주주는 원고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 G(피고의 언니) 및 참가인은 각 25% 지분으로 D을 설립하였고, 다만 참가인은 원고에게, G는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피고와 G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소유 주식 10,000주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E와 F에게 5,0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

다. 참가인의 주장 원고, 피고, G(피고의 언니) 및 참가인은 각 25% 지분으로 D을 설립하였고, 다만 참가인은 원고에게, G는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피고와 G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소유 주식 10,000주를 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참가인은 E와 F에게 5,0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

참가인은 2012. 7. 30.경 E의 명의신탁을, 2012. 9. 13.경 F의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고 위 10,000주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5,000주에 관한 주주는 참가인이다.

2. 판 단

가.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자백의 효력 피고는 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사자 및 참가인 사이에 본안에 관한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독립당사자참가제도이므로, 당사자 3인 중 2인 사이의 소송행위가 다른 1인에게 불이익이 될 때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바 민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