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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가합73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주식회사 C의 발생주식 중 주주명부에 피고 명의로 등재된 보통주식 12,500주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 9. 주식회사 C가 ‘(주)D’라는 상호로 설립될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가 4명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피고에게 보통주 2,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04. 2. 17. 유상증자 시점에 피고에게 보통주 10,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위 회사의 보통주 12,5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왔다.

최근 위 상법규정의 개정으로 명의신탁이 필요 없게 되어,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 대해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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