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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구합16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설립 및 주식 양도 등 1) 의료법인 B(이하 ‘B병원’이라 한다

)의 설립자인 C은 B병원이 발주하는 건축공사 등을 위하여 2000. 12. 19. 원고를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30,000주로 하여 설립하면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D에게 15,000주, E, F에게 각 6,000주, G에게 3,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2) 원고는 2002. 9. 17. 신주 10,000주를 발행하였고(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 C은 D 명의로 5,000주, E, F 명의로 각 2,000주, G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그 후 D은 2004. 2. 1. 자신 명의로 보유한 원고의 주식 20,00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04. 12. 31. 신주 1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고(이하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

), C은 H 명의로 5,000주, E, F 명의로 각 2,000주, G 명의로 1,000주를 각 인수하였다. 4) E은 2005. 5. 8. 자신 명의로 보유한 원고의 주식 10,000주를 I에게, F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원고의 주식 10,000주를 J에게, G은 2006. 2.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원고의 주식 5,000주를 K에게, H은 2008. 8. 20. 자신 명의로 보유한 원고의 주식 5,000주를 I에게, 2009. 6. 19. 자신 명의로 보유한 원고의 주식 20,000주를 L, M, N, O에게 각 5,000주씩 각각 양도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당초처분 등 1)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5. 16.~2012. 7. 14. 원고에 대한 법인세 수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한 후 피고에게 C 등에 대한 증여세, 원고에 대한 법인세 등의 부과를 통보하였다. C이 2000년~2009년 원고 설립, 제1, 2차 유상증자, 주식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D, E, F, G, H, I, J, K, L, M, N, O(이하 ‘D 외 11인’이라 한다

에게 원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C은 원고의 2007년~2010년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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