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5나54401
주주지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회사 설립 및 주금납입 경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9. 11. 4. 발행주식 20,000주, 자본금 1억 원, 대표이사 원고, 감사 피고, 사내이사 G로 하여 설립되었고, 당시 원고와 피고 명의 주식은 각 10,000주씩이었다.

원고는 D 설립 전날인 2009. 11. 3.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새로 개설한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I)로 주금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위 주금 1억 원은 2009. 11. 11. D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되었으나 같은 달 12. 1억 원이 다시 D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돈 중 69,768,600원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 K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용인시 기흥구 L 대 330㎡ 및 지상 건물을 D 명의로 경락받기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지출되었다.

나. E와 F에 대한 주식양도 및 사임 피고는 2010. 2. 22. D의 감사를 사임하면서 피고 명의 주식 10,000주를 새로운 감사인 E와 사내이사인 F에게 5,000주씩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E와 F은 D에서 실질적으로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단지 법인등기부에 등기만 되어 있었다.

E와 F은 2012. 7. 20. D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를 각 사임하고, 같은 달 31. 그러한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다.

다. 주주명부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기재 참가인이 2012. 8.경 D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D의 주주명부(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위 회사 전체 주식 20,000주에 관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과세관청에 제출된 D의 2012. 3. 31.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현재 피고 명의로 D의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 17 내지 20, 32 내지 35호증, 병 제3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