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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26333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갑 제1, 2 호증, 갑 제3, 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서울 구로구 D에서 섬유제품의 제조, 판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E’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사실, 원고는 1998. 5. 12.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F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다가 매출액 증가로 2006. 11. 22. 전자상거래를 동한 섬유제품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외 E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소외 E의 발행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각 5,000주씩(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다)을 직원인 피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 인수대금 각 2,500만 원씩을 원고가 납부한 사실, 피고들은 2015. 2. 11.과 2016. 3. 15.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제 주주는 원고이고 피고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주식대금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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