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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01458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7. 9. 5.경 공동으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를 각 5,000주씩 인수하여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원고의 뉴질랜드 영주권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주식 5,000주를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로 등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주식 5,000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위 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1997. 9. 5.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4 내지 13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2. 23.부터 2015. 9. 5.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2015. 9. 5.부터 현재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료 중 본봉 금액이 동일하고 직급도 동일하게 사장인 사실, 피고가 2004.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합계 90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가 위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해 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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