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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5 2014고단165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노숙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속칭 ‘대포법인’)를 설립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사람이다.

한편 위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대포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위 D은 이를 다시 평소 자신의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던 피고인에게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4. 8.경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으면서 주식회사 G의 설립을 의뢰받아, C으로부터 D을 통해 건네받은 노숙자인 H, I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를 기재한 메모지 등”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80만원을 교부받고 각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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