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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04 2013고정4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1.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는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D는 법인설립에 필요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 신분증 사본 등을 입수하는 임무를, 피고인은 A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위조하는 임무를, 피고인 B은 위조한 위 서류들을 법원 등기소에 접수시키는 임무를 각각 분담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A은 2010. 6. 29.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에 있는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ㆍ개인신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2)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인감ㆍ개인신고서, 발기인총회 기간단축동의서, 주식발행동의서,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위임장 등에 L 주식회사 대표이사 K라고 기재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3) 피고인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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