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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3고정13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들을 임의로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시키기로 마음먹고 당시 태국에 거주 중이던 D을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시키기 위한 서류들을 임의로 작성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6-1 여흥빌딩 101호에 있는 ‘법무사법인 천안아산’ 사무실 내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 정관 1부, 발기인총회 의사록 1부, 주식발행 동의서 1부, 주식인수증 1부, 취임승낙서 1부를 각 작성하게 하면서 그 각 서류상에 '2011년 3월 17일 발기인 D'이라는 내용을 각각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온 D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2011. 3. 17.자 C 주식회사 정관 1부, 발기인총회 의사록 1부, 주식발행 동의서 1부, 주식인수증 1부, 취임승낙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8. 14:00경 안성시 당왕동 156-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2011. 3. 17.자 C 주식회사 정관 1부, 발기인총회 의사록 1부, 주식발행 동의서 1부, 주식인수증 1부, 취임승낙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C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대행하게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안성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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