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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9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노숙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속칭 ‘대포법인’)를 설립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사람이다.

위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대포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대포법인을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노숙자인 D,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설립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위 D, E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법인인 주식회사 F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대구 수성구 G 203호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담당 직원 I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및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법인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를 기재한 메모지 등을 교부하면서 그 밖에 법인설립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F의 설립등기를 신청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의뢰에 따라 위 I는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각 서류들의 명의자인 E, D, 주식회사 F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D, 주식회사 F 명의로 된 정관, 발기인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 결정서, 주식인수증, 주식 배정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위임장, 주식회사설립신청서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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