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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고정607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서초구 D건물 A동 709호에서 E과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피고인과 위 E이 각 위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배정받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과 위 회사의 이사인 F의 급여 명목으로 3,868,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과 위 F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472,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제출 이메일, 이메일 출력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금입출금명세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본, 정관 사본,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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