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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13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노숙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 속칭 ‘ 대포법인’ )를 설립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B은 노숙자인 C,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설립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취득한 위 C,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법인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B은 2011. 5. 11. 경 대구 수성구 F 건물 G 호에 있는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담당 직원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및 D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법인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를 기재한 메모지 등을 교부하면서 그 밖에 법인 설립 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E의 설립 등기를 신청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의뢰에 따라 위 I는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 정 관, 발기인 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 발행 결정서, 주식 인수증, 주식 배정 표, 주주 명부, 취임 승낙서, 위임장’ 을 작성하여 위 각 서류들의 명의 자인 D, C, 주식회사 E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C,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정관, 발기인 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 발행 결정서, 주식 인수증, 주식 배정 표, 주주 명부, 취임 승낙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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