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전 남 무안군 C 잡종지 661㎡ 중 192/661 지분에 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3.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3. 11. D와 사이에 D 소유이던 청주시 E 아파트 F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6.부터 2017. 4. 6.까지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4. 16. D를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이 2019. 4. 6.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 2019 가단 3257호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7. 10. 위 법원으로부터 “D 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30.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2. 확정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D 소유의 E 아파트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20. 4. 29. 위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 41,362,738원을 수령하였다.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액은 2020. 4. 29. 기준 원금 70,000,000 원 및 지연 손해금 8,607,122원이었는데, 위 배당금을 지연 손해금 8,607,122원, 원금 중 32,755,616원에 차례로 변제 충당하면 원금 37,244,384원 (70,000,000 원 -32,755,616원) 이 남는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1) D는 2019. 3. 15.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주문 기재 부동산 지분 192/66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라고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지분 전부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 시가 64,856,000원 상당의 E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