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8. 11. 3.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24.경 소외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내지는 대출금 등 채권을 최종 양수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D에게 도달하였다.
위 채권원리금은 2019. 7. 26. 현재 합계 95,697,810원(= 원금 26,004,942원 지연손해금 69,692,868원)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9.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가단1111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 23. ‘D는 원고에게 26,004,942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1.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D를 상대로 2017.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차전139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D는 원고에게 26,004,942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1. 15.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4. 확정되었다.
다. D의 부(父)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3. 사망하였고, 2019. 5. 13.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1. 3.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접수 제1725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D의 상속지분은 2/23이고, D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