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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9 2020가단2436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 나 66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57,6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4. 5. 청주지방법원 2018 나 665호로 " 피고는 원고에게 35,503,875 원 및 그 중 1,8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9. 21.부터 2015. 4. 15.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7,503,875원에 대하여는 2013. 9. 21.부터 2019. 4. 5.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이 사건 확정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C로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 이하 '1 차 강제 경매사건'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4. 22. 배당기 일을 진행하였는데, 위 배당 기일에서 집행비용 4,392,413원, 1 순위 채권자 피고, 피고에 대한 배당 액 57,620,321원인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위 배당기 일인 2020. 4. 22. 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 및 배당 후 남은 원금은 다음과 같다.

판결에 기한 원금 : 35,503,875 원 판결에 기한 지연 손해금 : 합계 28,023,323원 ① 18,000,000원 × [572 일 (2013. 9. 21.부터 2015. 4. 15까지)] × 5% ÷ 365 = 1,410,410원 ② 18,000,000원 × [1,834 일 (2015. 4. 16.부터 2020. 4. 22.까지)] × 20% ÷ 365 = 18,088,767원 ③ 17,503,875원 × [2,023 일 (2013. 9. 21.부터 2019. 4. 5.까지)] × 5% ÷ 365 = 4,850,731원 ④ 17,503,875원 × [383 일 (2019. 4. 6.부터 2020. 4. 22.까지)] × 20% ÷ 365 = 3,673,415원 배당 후 남은 판결 원금 : 5,906,877원( 배당된 57,620,321원에서 지연 손해금 28,023,323 원 및 원금 중 29,596,998원 순서로 충당함)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D로 부동산 강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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