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7. 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피고 인수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인수참가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청주지방법원 2017. 8. 3. 접수 제849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나.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9. 8. 29. 확정채권을 소외 D에게 양도하면서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 8. 30. 접수 제90820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D는 2019. 9. 4. 확정채권을 피고(탈퇴)에게 양도하면서청주지방법원 2019. 9. 4. 접수 제92651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탈퇴)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10. 23. 확정채권을 다시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양도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19. 10. 23. 접수 제108519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 설정행위만 있었을 뿐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 가등기권자의 경매신청에 대비하자는 피고 인수참가인의 요구에 따라 가장행위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인수참가인 가)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6. 7. 7. D와 사이에 E에 대한 종전의 원금 100,000,000원과 3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를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가 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 인수참가인이 F 주식회사에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