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8. 5. 8. 체결된 매매계약은 6,66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E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D와 F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가단141호로 건물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5. 30. “D는 원고에게 13,987,68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8. 6. 2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D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급여 등 채권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타채9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14. 결정을 받았고, 2019. 9. 5.경까지 9,657,670원을 추심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금 6,667,468원이 남게 되었다.
다. D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8. 피고와 매매대금을 8,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2014. 4. 28.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