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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07 2016가합1007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B, C와 D 사이에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및 D의 근보증 원고는 2013. 11. 15.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이자 납입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여 6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 D는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780,000,000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 이 사건 회사는 2015. 9. 15.경부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 15.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3. 24.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584,752,351원(원금 545,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9,752,351원)이다.

다. 이 사건 회사 및 D와 F의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1) F은 천안시 동남구 G 대 661㎡(이하 ‘G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위 토지 지상 건물인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D는 위 토지 지상 건물인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5. 9. 23. 피고 A와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피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을 각각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2) D는 2015. 9. 30. 피고 B, C와 사이에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C 앞으로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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