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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3 2013고단13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5.경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금 300만 원, 선이자 명목 10% 공제, 월 이자는 원금의 10%’라는 취지로 약정한 뒤 같은 날 위 D에게 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기재와 같이 위 D 등 3명에게 합계 84,549,890원 상당을 대부를 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한 뒤 그 이자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받아 위 D으로부터 연 133%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기재와 같이 위 D 등 3명으로부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차용증 사본,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정리표, 통장 사본, 각 매출표,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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