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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11. 11. 21.경 C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수차례 지급받고, ② 2011. 11. 30.경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매월 10만 원의 이자를 수차례 지급받고, ③ 2012. 8. 31.경 D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수차례 지급받고, ④ 2012. 11. 16.경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수차례 지급받음으로써,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각 위반하였다.

2.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05동 405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2013. 5. 6.경 C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첫 달 선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제한 430만 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수차례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사본

1. D의 국민은행계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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