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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3 2015고정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13.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5일간의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당시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증거기록 제48쪽)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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