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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4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광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11. 5. 18. 15:00경 광명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라는 주점에서 위 F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84만 원 등 합계 104만원을 공제한 896만 원을 교부하고,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을 일수로 변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93일 동안 원금을 포함하여 합계 1,116만 원을 지급받아 연 30퍼센트의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연 177.5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9.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기재와 같이 21명으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194,000,000원을 대부하고 매일 일수로 변제받기로 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연 30퍼센트의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대부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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