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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15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자금을 제공하고, C는 채무자를 모집하여 대부를 해주고 수익금을 5:5로 나누기로 공모한 후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 유성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E의 명의 F 링컨 승용차를 담보로 설정하게 하고 10일 기간으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570만 원을 대부해 주고 만기 시 6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를 초과한 19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번에 한함)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씨티은행, 국민은행 제출의 각 금융거래정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거래내역(씨티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0. 13.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검사는 공소장에서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에 관해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공소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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