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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26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 2007. 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D이모)에게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을 대부해주고 매월 20만 원씩 15개월 동안 이자 합계 300만 원과 원금을 교부받고(연 300%),

나. 2009. 5. 13.경 E에게 60일간 1일 2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800,000원을 대부해 주고(연 525.4%),

다. 2009. 5. 18.경 F에게 50일간 1일 3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22만 5천 원을 공제한 127만 5천 원을 대부해 주고(연 243.4%),

라. 2009. 10. 2.경 G에게 한 달 후 30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해 주었다

(연 133%).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1. 초순경부터 2009. 10. 말경까지 위와 같이 F 등 4명에게 대부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으로부터 대부한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연이율 계산), 수사보고(C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1의 가항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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