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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119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별지 목록 2 기재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주식회사 제주동춘서커스(이하 ‘제주동춘서커스’라 한다

)가 2012. 9. 14.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5. 11. 30.까지, 임차보증금 73,950,000원, 시설복구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32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신세계쇼앤서커스(이하 ‘신세계쇼앤서커스’라 한다

)가 제주동춘서커스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신세계쇼앤서커스가 승계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신세계쇼앤서커스가 이 사건 토지에 서커스 공연을 위한 시설(별지 목록 2 기재 가설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2016. 2.부터 2016. 5.까지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6. 2. 신세계쇼앤서커스에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 합계 55,619,180원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3) 그러나 신세계쇼앤서커스가 2016. 6. 13. 그 중 일부인 14,214,203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6. 6. 14. 재차 2016. 6. 23.까지 차임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6. 28. 신세계쇼앤서커스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 임대차 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신세계쇼앤서커스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원고가 신세계쇼앤서커스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합11076호로 토지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2017. 8. 17. 신세계쇼앤서커스에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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