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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970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847,103원 및 그 중 17,250...

이유

1.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5. 8.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8. 10.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미지급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용하는 부분 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 ② 2015. 8. 26.부터 2016. 7. 25.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 17,250,000원(= 발생 차임 30,250,000원 - 지급된 차임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함) ③ 2016. 7. 2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④ 미지급 관리비 4,597,103원

3. 기각하는 부분(미지급 임대차보증금 4,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중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청구는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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